경기도 등 171개 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 등이 공탁됐을 때 이를 즉시 수령해 세입조치해야 하지만, 장기간 수령하지 않아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집행한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감사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등 171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 토지를 압류해 발생한 법원 공탁금 등을 수령하여 세입조치를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 등이 공탁됐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수령해 세입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에 대한 토지보상금 13억8천356만8천450원이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2007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2년4개월이 지난 2009년 8월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등 171개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8월 현재 공탁사건 720건, 공탁금 117억3천451만862원 중 공탁사건 562건, 공탁금 110억5천431만9천94원은 수령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나머지 공탁사건 158건, 공탁금 6억8천19만1천768원은 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돼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경기도 등 171개 자치단체장은 장기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공탁금을 즉시 세입조치하라"며 "앞으로 공탁금 수령을 지연해 시효완성으로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