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기부금 세금지원, 공익성 정도따라 차등화 필요"

나눔문화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

현 기부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지원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위원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10일 서울 삼성동 COEX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및 기부 수혜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 특례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상이한 점 등은 형평성 제고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현재 기부금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특례기부금 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단체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개발해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지원의 수준이 결정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부 확산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 중의 하나다"라며 "기부 수혜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개발돼야 하며, 기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는 기부의 의사를 가지고 설립된 번복할 수 없는 공익신탁(charitable trust)과 재단을 설립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등을 제시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신탁은 부유층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기부수단이다"라며 "기부자조언기금은 민간재단 설립시 발생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간재단의 설립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을 주제로,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민 숙명여대 여성HRD대학원 교수,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정필모 KBS 해설위원, 최정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