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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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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지방세 과태료, 이자까지 되돌려준다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과세관청의 착오로 납부한 과태료·과징금을 환급받을 경우에는 납부한 원금과 환급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착오로 과태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30여개 개별 법률 중에서 일부 법률(약 40여개)에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에서는 개별법에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과오납된 과태료 등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이번에 법령에 명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이자지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신설한 후, 환급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기로 했다.

 

또 개별법령에 환급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르기로 했다.

 

환급 이자율은 현 지방세 환급이자율(연 4.3%)이 적용돼, 주민이 시청에 10만원을 이중 납부해 1년 후 환급받을 경우 환급이자는 4천300원을, A기업이 잘못 부과․납부한 과징금 1억원을 6개월 후에 환급받을 경우에는 215만원을 환급이자로 받을 수 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부과 징수한 과태료 등에 대해 원금에다 환급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과처분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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