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업체들끼리 사전에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북 영양·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양·영덕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보수업체인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6년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들이 수주한 사업은 영양군 발주 10건, 영덕군 발주 15건 등 총 25건으로, 약 11억 6천만원 규모다.
이들은 영양·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문화재보수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영양·영덕지역에 위치한 조경공사업체 태화건설과 한동건설은 소재지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8년7월부터 올 1월까지 나라장터에서 총 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영양·영덕군 발주 조경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조경공사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영양군 발주 5건, 영양군 시설관리사업소 1건, 영덕군 발주 1건 등 총 7건으로 약 11억8천만원 규모다.
이들 업체들의 행위는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가 적은 해당 지역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국민의 세금도 불필요하게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태화건설(주)에 6천700만원, (주)우인건설산업에 3천100만원), 한동건설(주)에 2천300만원 등 총 1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양·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 관련 시장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영양·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