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제13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내에 권장업종시설의 용도로 사용(분양, 임대 포함)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되는 규정이 신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감면조례를 개편함으로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22회 정례회에 제출된 후 오는 24일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