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제 때 내지 않아 연체가 됐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연체료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일 뿐으로, 보증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보증금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 보증금 과세제도를 시행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에서 임대료 연체일 만큼의 이자소득분을 빼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일 수도 있지만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따지는 세법처계라면 연체일수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본다. (d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