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모 언론사가 보도한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세금감면 때 교부세 보전 중단'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정부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성, 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예산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자칫 감세조치로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사는 전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11년부터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선심성 감면 등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감면남발이 우려됨에 따라, 법령에 의한 감면이나 승용차 요일제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감면 외에 선심성 등 지자체가 임의로 감면하는 감면분에 한해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일 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2008년 현재 지방세 개별감면조례 감면액은 954억원 수준으로, "지방교부세를 미보전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