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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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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양도차익엔 세금 부과하지 말아야"

김학용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화 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사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버타운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령에는 일반주택과 실버타운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이라는 이유에서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고령화 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실버타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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