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담배 관련 제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율은 현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하되,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수입과 보건복지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 값의 62.3%에 이르고 있다"라며 "담배가격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밀수담배의 유통 조장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담배 관련 제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증대 및 담배소비 억제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