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주된 기능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등 주된 기능에 관한 확정적·영속적인 척도와 기준이 없어 어느 호를 우선 적용하기 힘들다면,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연결해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중 HSK 8528.61-0000호(세율 0%)로 분류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관세율표'상 분류가 가능한 여러 호 중 마지막 순서인 HSK 8528.69-0000호(기타의 프로젝터, 세율 8%)로 분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가 수입한 물품은 전면에 영상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있고, 후면에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TV·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보낼 수 있는 단자(terminal)가 있다.
이 수입물품은 회의실·강의실 등에서 세미나·강의 등을 할 때 영상을 이용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에 연결해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TV·DVD 플레이어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하는 기기이다.
A씨는 지난 2007년12월29일부터 2009년7월29일까지 이 수입물품을 수입(106건)하면서 HSK 8528.69-0000호(기타 프로젝터, 세율 8%)로 분류해 신고 한 후, 2009년8월12일 HSK 8528.61-0000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세율 0%)로 분류번호를 변경해 처분청에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12억6천906만1천90원, 부가가치세 1억2천690만6천100원, 계 13억9천596만7천19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2009년10월7일 A씨가 당초 수입신고한 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맞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의 경우 품목분류는 가장 협의(狹義)로 표현된 호를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해 분류하며, 이 같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수입한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기로 2가지의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주된 기능인지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등 주된 기능에 관한 확정적·영속적인 척도와 기준이 없다"라며 "'관세율표'의 HSK 8528.61-0000호와 HSK 8528.69-0000호는 동일한 물품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하며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어느 호를 우선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후단(가장 협의의 호로 분류 가능하면 최종 호로 분류)을 적용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 중 분류가 가능한 여러 호 중에서 마지막 호인 HSK 8528.69-0000호(기타 프로젝터, 8%)로 분류한 처분은 타당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