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농지·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는, 철거 후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개선했다.
아울러 종합합산 적용 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별도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길이(3.6미터 이하), 너비(1.6미터 이하), 높이(2.0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로 보도록 감면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또 1일 국무회의 의결로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면제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을 신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면 취득하는 농지·임야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한다.
아울러 건축사업자가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해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2) 절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를 감면키로 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 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궐련담배 12.5개비에 해당돼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1개비당 32원, 20개비 기준 641원)를 환산해 1㎖당 400원으로 정해졌다.
또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해 시·군통합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0.01%p 인하했으며,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했다.
기타 제도개선으로는 징수금 우선순위를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해 신속한 체납정리를 하도록 했다.
또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을 현재는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고 있으나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전 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면허사항 통보, 면허서류의 열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 통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법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등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