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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명예퇴직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

光州·孫 範 周 기자

 국세청은 7월초 서기관 및 고위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각 지방청 별로 31일까지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추진 중인 명예퇴직 규모가 전국적으로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대상인 52년생 간부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무서장의 경우 연고지가 아닌 타 지방에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보여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시내 세명의 서장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서를 비롯해 서광주·북광주서장들은 각각 51년, 52년생으로 올해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 모두 서울과 경기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들은 각각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동안 광주, 전남·북지역에서 근무하며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생활해 왔으나 연고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특히  P某 북광주서장은 지난 2007년 1월 남원서장에 부임한 후 목포서장, 나주서장 등을 역임하고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광주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며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면서 객지생활을 해 왔다.
 그는 "인사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생활근거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매번 허사였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들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될 입장이라 지난 날의 공직생활을 소회하며 서운한 심경을 털어 놓고 있다.
 이처럼 명예퇴직제도가 명예퇴직자의 그간의 개인적인 어려움 등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지 못하고 인사 적체 해소와 조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추진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방청 별로 복수직 서기관들이 관내 일선서장으로 발령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선배들의 용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명예퇴직자의 그간의 업적과 세무사사무소 개업 등을 고려한다면 명예퇴직 전 연고지 복귀는 조직에서 몸담았던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명예퇴직자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다는 대의명분을 갖기 위해선 최소한 퇴임 1·2년 전에는 연고지로 원대복귀시켜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
 명예퇴직이 조직내 적체된 인사 해소와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돼야 한다면, 명예퇴직자의 그동안의 조직기여 등을 감안해 전관예우는 아니더라도 연고지로의 복귀를 통한 명퇴수순을 밟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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