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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내국세

변호사가 납입대행한 인지료·송달료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인지료와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료·송달료를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지료·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모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착수보수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 등 소송비용 별도로 청구해 받았다.

 

또 사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에 대해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인지료, 송달료를 별도로 받아 해당 법원에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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