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법정에서 301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보람상조 그룹의 14개 회사 가운데 9개 회사로부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때문에 관련 회사의 누적적자만 1천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례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 담당 계열사의 적자는 늘어나고 최 회장의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의 수익은 증가하는 계약구조로 돼 있다."라면서 "이는 최 회장과 부인 김모씨, 형인 최모(61) 부회장 등 특수 관계자가 대표 또는 주주로 있는 사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영업회사와의 계약은 횡령하기 위한 사업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돈 269억원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던 최 부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