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9. (수)

기타

검찰 "보람상조 횡령 위한 사업구조"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법정에서 301억원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보람상조 그룹의 14개 회사 가운데 9개 회사로부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때문에 관련 회사의 누적적자만 1천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례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 담당 계열사의 적자는 늘어나고 최 회장의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의 수익은 증가하는 계약구조로 돼 있다."라면서 "이는 최 회장과 부인 김모씨, 형인 최모(61) 부회장 등 특수 관계자가 대표 또는 주주로 있는 사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영업회사와의 계약은 횡령하기 위한 사업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돈 269억원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던 최 부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