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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시세징수교부금' 건수 반영…지역재정불균형 완화될 듯

건수:금액을 5:5로 적용…지역별 격차 최대 12.9배→6.1배 줄듯

현재 징수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에 앞으로는 징수건수도 반영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19일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간 교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광역시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시군 및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노원구에 따르면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5:5로 적용할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의 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평균 36.7%가 증가하고 6개 자치구는 26.7%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강남권 상위 3개구와 강북권 하위 3개구의 평균 격차가 종전 7.3배에서 3.9배, 가장 격차가 심했던 강남구(414억)와 강북구(32억)는 당초 12.8배에서 6.1배(강남구 307억, 강북구 50억)로 대폭 줄어든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노원구로 41억원이 증가하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10~20억 가량 늘어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은 각 자치구마다 세금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남권의 경우 세금건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건당 고액이 많고, 강북권은 반대로 금액은 소액이나 건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시세징수 교부금은 말 그대로 시 세금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조건으로 총 징수금액의 3%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고비다.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작성과 송달료 및 인건비 등에 충당된다. 

 

지난 2008년 일선 자치단체인 노원구가 개선안을 발제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작년 9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선준근 노원구 징수과 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던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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