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키고 면세제도로 인한 탈세 유인을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매입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 감면액은 2007년 기준 9조9천억원으로 2년 전인 2005년(8조5천억원)과 비교해 16.5%(연평균 약 7.9%)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연 평균 6.5%보다는 소폭 높지만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3조2천억원에서 6조2천억원으로 93.8% 증가(연평균 약 14.1%)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 추산치는 정 연구위원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 부가세 면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증가할 세입의 규모를 따지는 방식을 이용해 내 놓은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감면 규모는 2005년과 2007년 모두 주거서비스, 중앙ㆍ지방정부, 교육기관, 의료·보건, 생명보험, 도로여객운송 등의 분야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서비스는 주거서비스로 인한 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 면세에 따른 감면 규모가 5조8천억원, 중앙과 지방정부의 감면 규모가 각각 2조9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국공립, 비영리 및 산업 등의 교육기관 총 감면 규모는 약 6조원이었고, 의료ㆍ보건 분야는 2조6천억원으로 나타나 정부부문 등 공공성이 큰 교육·보건 분야의 감면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감면 규모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의료·보건분야였으며, 1995년 이 분야의 부가세 총 감면규모는 5천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2조6천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의료·보건 '산업' 분야의 감면 규모가 1995년 3천억원에서 2007년 1조9천억원으로 5.8배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자 노력했고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감면규모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면서 비과세 및 감면항목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부가세 감면규모 증가율이 2000년 중반부터 누그러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부가세 면세규모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