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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전기·석유는 세금 면제하자"

윤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와 석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한다.

 

윤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지출비중이 높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형편이 열악해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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