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을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자소유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전 시·도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상반기는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며, 하반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에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정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징수목표액은 지난 2008년도 18.4%, 2009년도 25%로 설정·추진했으나 올해에는 전년보다 5% 증가한 30%로 설정·추진해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더욱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명단 공개(1억원이상),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1천만원이상) 및 출국금지 요청(5천만원이상)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귀금속, 각종 수익채권 등을 압류해 적극 공매를 추진하고, 대여금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기법을 지속 발굴해 자치단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1조원'을 징수해 열악한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조3천481억원(부과액대비 6.8%)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