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20년 이상 향토기업에 대해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와 도의회가 7월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 향토기업 중 구미시에 본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제조업 기업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토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비슷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행정안전부에 감면조례를 허가신청해 감면조례 허가 결정을 받았다"라며 "향토기업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 향토기업이 적극적으로 신규투자하고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