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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확' 바뀐 홈택스… 종소세 신고 편해졌다

국세청, 도움말·계산기 기능 추가 등 전자신고 개선

국세청이 납세자 입장에서 종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을 대화형으로 구성하고 도움말 및 계산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선함에 따라 이번 종소세 신고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해 장시간 대기 하는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자 완성된 신고서 제공…One-Click 신고 가능

 

19일 국세청이 밝힌 종소세 전자신고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자에게 One-Click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유한 과세정보자료에 의해 인적사항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완성된 형태의 신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년까지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전자신고시 세액은 자동계산해주고 있었으나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4개의 화면을 거쳐야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기'만 클릭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기'를 클릭해 직접 수정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인원 522만명 중 최대 167만명(32%)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신고서 서식 40(4)호 서식에 결정세액까지 사전작성된 안내문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홈택스 화면 대화형으로 구성…납세자별 맞춤형 신고서 제공
 
국세청은 또한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가 신고할 소득종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화면으로 구성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소득에 따라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되도록 했다.

 

이에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는 One-Click 신고서가 제공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신고서에 연말정산내용을 보여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돼, 신고해야 할 신고서식 및 항목만 보여준다.

 

이때 납세자가 신고할 소득의 종류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안내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기록 여부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된다.
□'불러오기' 기능 추가…근로·기타소득 편하게 신고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부양가족 및 소득공제명세, 기부금명세, 각종공제·감면명세,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또 신고하는 소득 중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와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밖에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는 소득공제명세를 쉽게 입력하도록 전년도 신고서의 부양가족명세가 제공된다.

 

□도움말·계산기 기능 제공…편리하게 한도액 등 계산

 

국세청은 게다가 도움말 및 계산기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게 한도액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항목 입력란에 커서를 이동하면 해당 항목을 쉽게 설명한 풍선도움말(약 250개)이 자동으로 표시돼 세무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화면에 표시된 '세법도우미'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과 관련된 세법을 상세히 설명한 도움말이 제공된다.

 

또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등 6개 소득공제 항목은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납부·신고 관련 정보 조회 쉬워져

 

국세청은 이 밖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자납부와 신고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신고분납부' 또는 'STEP03.세금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한 금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신고안내보기'에서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종합소득세신고하기'-'신고전확인하기' 메뉴에서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소세 신고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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