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세 이상도 5급·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빠르면 18세에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으로 임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 주택 피해시 지급되는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의 계급과 관계없이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일반직 공무원이 교원 또는 공공기관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계급에 상관없이 본인의 자격‧실적 등에 따라 적합한 직위에 겸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시 이자가 가산되던 것이 사라지는 반면, 비위사실을 숨긴 퇴직자의 경우에는 명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명퇴수당도 환수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자체 발굴한 내용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7급 이상도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난 19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한 바 있으나, 응시 하한연령은 여전히 직급에 따라 다르게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18세~19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자는 능력이 있어도 5급·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하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온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8세에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 임용은 교육 등을 거쳐 통상 19세에 이루어지므로, 최근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주택 피해시 지급되는 재해부조금을 앞으로는 개인별 소득기준에서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파손정도에 따라 동일액(전체평균소득의 1.3∼3.9배 지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재해보조금은 소득월액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계급이 높거나 장기재직한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하는 경우 전임강사 직위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교수 겸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던 것을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분할 납부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지만 비위·범죄사실을 감추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은폐했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됐더라도 추후라도 이를 알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들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거나 행안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중의 일부"라며 "향후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