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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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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같이 漁撈 소득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자"

강기갑 의원, 소득세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어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어로어업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어업의 경우 어로어업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과세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어가소득은 2008년 기준 3천117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66.7%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수산업이 위축되고, 어촌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어업과 같이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어업의 경우는 어로어업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과세하고 있어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에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어로어업으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어업인과 농업인 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 활성화와 어촌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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