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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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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회의'-'국세청 교차감사' 우수사례 소개

권익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감사관회의' 개최

국세청이 실시한 교차감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반부패 우수 사례로 소개돼 화제다.

 

국세청은 앞서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6일까지 14일간 서울지방국세청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울산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서대구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청은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천안세무서, 대구지방굯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평택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서울청 산하 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를 하는 등 교차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총 771개 공공기관의 감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관 회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부패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권익위의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반부패 우수 사례로 교차감사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교차감사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감사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평균 시정세액 131억원)을 시정 조치했으며, 직전년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또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을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세업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 12건을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 8명을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차감사에 대해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함으로써 국세업무의 투명성 확보했다"라며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등에게 긴장감·경각심을 부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국세행정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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