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심판원 등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의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우수인재의 공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등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등의 직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급 및 경력 등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어 우수인재라 할지라도 지원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원 등으로 위촉될 수 있는 직종도 공무원, 법조인, 학계로만 한정돼 있다.
더욱이 공무원 출신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경력자로만 제한해 다양한 분야·부처 출신 인사의 참여가 어렵고, 비슷한 수준의 직위임에도 위원회에 따라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
게다가 특정직종에 대해서만 특별히 높은 경력을 요구하거나, 낮은 직위의 자격기준이 더 높게 돼 있는 등 합리성이 결여돼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경력내용·기간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위원회는 필요 최소한의 경력요건만 설정하도록 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한편,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위주의 위원구성에서 탈피해 직종의 다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직책 등 직무수준을 고려해 위원회간에 과도하게 차이가 나거나, 특정직종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력 등은 조정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문가·해당기관 관련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자격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기본적인 개선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자격기준 및 해당법령을 재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시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정비계획 및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 등의 자격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급 및 경력 등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자격기준을 개선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격기준에 대한 계급제적 요소 및 경력 등을 완화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등의 법령상 자격요건>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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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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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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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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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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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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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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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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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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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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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론관련 2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5년 이상
▪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15년 이상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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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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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10년 이상
▪전임교수 이상 10년 이상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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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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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10년 이상
▪전임교수 이상 10년 이상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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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별정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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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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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변호사 15년 이상
▪법률·경제·경영·소비자 관련 전공 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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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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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부교수 이상 8년 이상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10년 이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4년 이상
▪시민사회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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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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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무역진흥·관세행정 분야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전공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무역진흥·기업경영·회계·관세·지식재산권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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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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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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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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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업무에서 7년 이상 종사한 2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노동문제 관련 전공 부교수 이상
▪노동관계 업무로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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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
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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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15년 이상
▪법률학·행정학 전공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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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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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선물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금융·증권·선물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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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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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등 전공 부교수 이상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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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별정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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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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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내지 3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6년 이상
▪부교수 이상
▪환경관계업무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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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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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
▪노동 관계 업무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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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별정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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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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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10년 이상 교원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및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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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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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
▪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소년원장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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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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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관련 업무을 5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6년 이상
▪부교수 이상 3년 이상
▪전문의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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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재 심 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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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10년 이상
▪부교수 이상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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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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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3급 이상 공무원
▪노동관계업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노동문제 관련학문 전공자로서 조교수 이상
▪노동관계 업무로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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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계약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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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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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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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
(일반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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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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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4급 이상 공무원
▪특허청 심사관·특허심판원 심판업무(5급 이상 공무원)·특허법원 기술심리관 등 통산하여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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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
(일반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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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3급 이상 공무원
▪특허심판원 심판관 자격자로서 3년 이상 특허심사·심판사무 종사한 특허청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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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별정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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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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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공무원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3급 이상 공무원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
▪상기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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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
(별정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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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인천,동해,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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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해기사면허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자로서 선박 운항·운전 등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1급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자로서 원양선박선장·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
▪상기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변호사 경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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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조사관
(일반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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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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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 3년(해양안전 관련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 포함)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상기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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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관
(일반 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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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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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사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공무원
▪조세관련 사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 6년 이상
▪법률학·회계학·무역학·재정학·부동산평가학 부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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