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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하면 금전적 불이익

행안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외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지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수령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 금전적 불이익으로 '수당지급이 정지'키로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른 지급 정지기간은 1회 적발시 3개월, 2회 6개월, 3회 12개월로, 월 평균 26만990원의 초과근무수당(실적분 35시간)을 지급받는 7급 공무원이 1회 부당수령으로 적발되는 경우, 26만990원의 3개월분인 78만2천970원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정지된다.

 

행안부는 또한 공군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하는 전투기 및 수송기 조종사에 대해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군 조종사 등에 대해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간 항공사에 비해 보수수준(72.2%)이 낮아, 최근 조종사 전역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공군 핵심전력 유지 등에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에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기간(15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군 조종사에게 월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임용되는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월 60~70만원)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교류수당 지급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가 자율책정함에 따라 적정한 학비지원을 위해 국·공립의 경우에도 서울시 소재 국·공립 평균액을 지급상한액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후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정부-대학간

 

인사교류자

 

교류수당 지급

 

○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대학간에 교류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

 

별표 11

 

2. 군인장려수당 지급

 

대상에 연장복무

 

중인 조종사 포함

 

○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연장복무(임관 16~21년차)

 

중인 조종사 포함

 

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표 11

 

3.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근거 신설

 

제15조 제5항

 

4. 기타

 

수당제도 개선

 

○ 「국립의료원」 법인화(’10.4.2)에 따라 관련조문 삭제

 

및 특수업무수당간 병급조항 정비

 

제19조제3항 ,

 

별표11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조문 변경

 

제10조제2항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기준설정

 

제11조제2항,

 

별표 6

 

○ 특수업무수당 통폐합(’10.1.7)에 따라, 종전 특수업무수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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