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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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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노조행위 묵인 자치단체 시정조치 요구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북지역 5개 시·군(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부안군)과 서울시 송파구에 대해 최근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엄중경고 했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문책을 받게 되는 전주시 10명, 남원시 5명, 장수군 1명, 순창군 3명, 부안군 2명 등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은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로 작년 7월2일 근무지를 이탈해 경기도 평택소재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을 방문, 장기투쟁 노조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불법노조행위를 했다.

 

전북의 5개 시·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하지 않았으며 조사 착수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행위 등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는 게 행안부의 지적이다.

 

행안부는 더욱이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지난해 10월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아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이들에 대한 비위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법령을 무시한 채 재판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2·17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 21명 전원이 유죄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이후 2개월 이상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여전히 징계에 착수하지 않아 행안부가 그동안 수차례 걸친 독려조치를 넘어 공식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월17일 선고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이들에 대해 벌금 100∼150만원을 부과했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5개 시·군에 걸쳐있는 동일사건이므로 전북도인사위에서 징계처리 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리 등 불법관행 근절의 일환으로, 작년 9월21일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노총가입 총투표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징계처분 실태 등을 정밀분석 해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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