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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국세청 명퇴제 개선책 없나?

權 鍾 一 차장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해 6월 부활됐던 서기관급 이상 2년 조기 명예퇴직제도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실시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서기관급 이상 명퇴제도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당시  2년 조기명예퇴직 제도를 1년 조기 명예퇴직제도로 축소 운영해 오다, 지난해 6월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다시 조기퇴직대상을 2년으로 되돌렸으며, 이후 지난해 12월에도 시행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재임 당시 일선 세무서장의 업무성과에 따라 명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일부 세무서장의 경우 2008년 12월 명퇴대상이었지만 연임을 하는 기회도 잡았다.

 


 하지만 한 전 청장이 부적절한 골프회동과 그림 스캔들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연임을 하게 된 일부 세무서장들이 기피관서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6월 명퇴대상자에 포함됐다.

 


 높은 업무성과를 거둬 연임이 됐지만 한 전 청장이 물러나면서 슬그머니 명퇴제가 부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임을 하게 된 일부 서장의 경우 전보지에서 불과 5개월여 남짓 근무한 이후 퇴임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차라리 전임지에서 명퇴를 했으면 세무사 개업 등 제2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편, 연임을 시켰다면 적어도 1년 근무는 보장해야 하는데 청장의 입맛대로 명퇴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명퇴제 시행이 백용호 국세청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백용호 청장 체제에서는 올 6월말 명퇴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왔다.

 


 이로 인해 6월말 명퇴 대상자인 '52년 상반기 출생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은 금년 들어 명퇴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국세청의 지침이 확정된 이후에는 세무사사무소 개업 준비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명퇴제 시행에 세정가는 그리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1년 조기명퇴·1년 근로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명예퇴직제, 후배의 앞길을 위해 자리를 물러난다는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포장을 뜯어 보면 어쩔 수 없이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해야 하는데 회의를 느끼는 공무원도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부 직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명퇴제 개선 '묘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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