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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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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사실 숨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몰수'

행안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명예퇴직 신청 시 비위·범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추후에도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 중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는 △수사‧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지만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신청자가 비위‧범죄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수사·감사기관에서 비위·범죄사실이 조회가 가능해 행정기관이 명예퇴직 결정 과정에서 조회절차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비록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알게 될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명예퇴직한 자에 대해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형벌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조치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안부에 통보토록 해 각 기관에서 명예퇴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 당일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명예퇴직자가 수급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은 재직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하게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자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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