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원간 부가가치세 과세·비과세 대상이 명확해져공동부담에 따른 분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국민주택규모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포함돼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라며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분쟁해소 대책을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상에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체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 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며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서울시의 창의아이디어 은행인 '상상뱅크'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책 수립과 동시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했으며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410만원 정도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돼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