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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자동차세 개편 "CO2·연비"vs 시기상조"

정부가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자동차 배기량(CC) 기준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및 자동차·에너지·환경 등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CO2배출량으로 해야한다""연비로 해야 한다""아직은 과세체계를 바꾸기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CC에서 연비나 CO2배출량으로, 과세구간과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세 체계를 CC기준에서 CO2배출량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토론 패널로 참가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현재 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그런 만큼 미국과 중국시장으로의 수출 전략효과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연비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부담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자동차와 유류 관련 세제는 행정편의의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본부장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연비"라며 "단일 연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CO2로 해야 한다"라며 주장했다.

 

강정석 대한LPG협회 본부장은 "CO2배출량 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될 수 있다"라며 "저탄소 차량인 LPG나 하이브리드 등을 장려해 CO2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연비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연료와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CO2배출량 기준이면 국민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반면 연비기준인 경우에는 직접 국민들의 주머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기 쉽다"라면서도 "그만큼 많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국가 정책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자동차 세제개편으로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과 충돌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일본에서 수입이 많아질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금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자동차세 세제개편으로 미국과 새로운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당분간 현행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성익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회사는 아직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께 자동차세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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