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2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유관업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참가자의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연비 또는 CO2배출량),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유관업계, 일반시민 등의 의사를 수렴해 정부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친환경 자동차세제의 주요연구발표내용 중요요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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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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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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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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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기량(c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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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O2배출량, 연비 등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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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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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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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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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간
및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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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800cc 이하 : cc당 80원
- 1,000cc 이하 : cc당 10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000cc 이하 : cc당 200원
- 2,000cc 초과 : cc당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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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구간을 11단계, 7단계, 4단계로 하되, 총세수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개별세액 결정되도록 세율구조 설계
※ 행정비용, 세부담수준, 한·미FTA 등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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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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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고차 감면 : 매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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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유지 또는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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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FTA협정내용과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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