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통관제도의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통관 전 사전보수작업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화물과 직원이 직접 원산지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해서,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전에 물품에 대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시 C/S 시스템상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똑같은 검사를 통관과 공무원이 재검사를 하고 있다"라며 "이는 행정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검사를 한 경우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중검사 방지를 위해 관세청장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