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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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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수인재 공무원채용절차 대폭 간소화

행안부, '개방형직위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정부 부처가 개방형직위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충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업무성과가 뛰어난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돼 장기간 임용이 보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유능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직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만 10년을 맞는 개방형직위 제도는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현재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도입해 능력있는 적격자 임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공직 내외의 평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이후 직위수 감소 등으로 외부임용률이 2008년 52.7%, 2009년 41.9% 2010년 2월 현재 40.6% 다소 하락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의 다소 타율적 운영과 달리, 현재는 부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부 인재 유치 노력으로 인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부처가 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세청, 문화관광부 등은 개방형직위에 100% 민간인재를 임용 중이다.

 

행안부는 이에 외부 인재를 유치하려는 부처의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민간인재 유치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개방형직위의 매력도를 향상시켜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부처가 민간 서치펌을 활용해 인재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민간임용자는 적극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임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 특성에 맞춘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공직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직위로서 고위공무원단의 15%를 지정)를 통합, 총 비율 내에서 부처가 필요에 따라 개방·공모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부처의 전반적인 외부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공모직위를 포함한 모든 직위를 대상으로 한 '외부임용지수'를 도입, 공직 개방을 위한 부처별 노력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형직위 개선방안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촉진해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공직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5월 중 부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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