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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임투공제 일몰기간·지역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이혜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과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임투세액공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라고 해 구체적인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임투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지방투자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감면업종, 대상 자산, 일몰기간, 지역 등에 관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시행령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모두 위임을 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 원칙(헌법 제76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감면 대상이 되는 일몰기간과 대상 지역은 감면요건을 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고 지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투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과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해 2가지 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이를 손금에 계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산하지 않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각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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