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작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작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5월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르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시고 기간 중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 '2009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작년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연맹은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5~2008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 공제 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