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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삼면경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2년 조기명퇴 '변함없이 실시'

◇…‘천안함 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세청 인사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는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년 조기 명예퇴직제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시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지난해 5월 부활시켰던 2년 조기 명예퇴직제도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인사파트 관계자가 다시 확인했다는 것.

 

이는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앞두고 ‘2년 조기 명예퇴직제도가 예년처럼 실시되는지, 아니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라 ‘원칙’을 재차 설명하게 된 것이라는 귀띔.

 

서기관급 이상 명퇴제도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때  2년 조기명예퇴직 제도를 1년 조기명예퇴직 제도로 전환해 운영하다, 지난해 5월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다시 원상태로 부활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

 

한편 세정가에서는 오는 6월말 51~53년생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명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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