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도별로 조사요원 10명 가량으로 전담반을 꾸려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탈루 공산이 큰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기업과 고액 및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가급적 제외된다.
광역자치단체만으로는 조사요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1∼2명을 차출해 세무조사 전담반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 은닉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행안부는 5월부터 6월까지 골프장이나 기계장비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7∼8월에는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한 대기업, 대형 아파트 신축법인,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일제 조사를 벌인다.
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학교법인의 학교목적외 부동산 주민세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