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4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 오는 6월30일까지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거래세 감면연장을 추진해 달라"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4%→2%)을 당초 오는 6월30일에서 내년 4월30일까지로 연장하되, 국민주택(85㎡) 초과규모는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비과세 감면조건 위반 등 4개 분야 32개 조사과제에 대해 유형별 연중 집중 발굴·조사기간으로 운영하고, 비과세·감면 후 목적외사용, 재산세 과세대상 분야 등 1차분 12개 추진과제에 대해 4월 중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체납정리 목표액을 전년대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관허사업제한제도 활성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하는 한편, 올 연말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실적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할 계획으로, 4월~5월 중 종합대책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시간제근무 활성화 적극 추진 ▲개인정보 불법유출대책 추진 ▲제5회 지방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지역 토착비리 강력 척결 ▲자치단체별 교류직위 지정 협조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 ▲도로명주소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운용 협조 등에 전달·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