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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주택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일할 계산해 납세해야"

조윤선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산세 과세기간 중 주택을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납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돼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6월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 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5월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게 조윤선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이 자동차세와 관련해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하도록 되어있음을 고려할 때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며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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