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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AEO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鄭云基 전 관세사회 회장(에이원관세법인 대표)

 지금 수출입업계, 물류업계 그리고 관세사업계의 화두는 관세청이 추진하는 AEO이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무역안전과 물류 원활화를 조화시킨 물류안전 정부공인제도이다.
 AEO는 9·11테러 이후 무역안전조치를 위해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으나,WCO에서 무역의 원활화와 안전을 위한 Framework of Standard를 채택하고 각 국에서 동참하면서 현재는 45개국에서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2008년1월1일에 개정 관세법에서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현재 18개 수출입업체이 AEO인증을 했고 금년도에만 250개 이상 수출입업체가 AEO 인증신청 의사를 밝혔다. 아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많은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및 물류업계에서도 AEO 인증신청을 준비 중이다.
 AEO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공인제도라는 점, 물품에 대해 주는 인증이 아니라 기업에 부여하는 공인인증이라는 점, 각 국가별로 인증하고 있으나 국가간에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면 한 국가의 인증이 협약체결국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수출입업체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에 관여하는 SC(Supply Chain)상의 모든 업체 즉 물류업체, 관세사까지 다같이 인증을 받아야 인증의 효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AEO 제도는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정부 공인이므로 그 인증절차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지만 업계에서는 그 절차의 까다로움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2008년1월1일 관세법 개정으로 AEO 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하반기부터 인증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18개 업체만이 공인을 받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AEO제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세행정의 방향을 AEO제도에 맞추고 있으나 수출입업계는 지금도 AEO인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정부에서 받으라니까 받겠다는 수동적 자세가 대부분인 것 같다.
 또한 심사제도가 자율심사에서 종합심사제도로 전환됐고 다시 AEO와 비 AEO업체로 나눠 AEO업체는 종합심사를, 비AEO 업체는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점에 업계에서는 혼란을 갖고 있으며 언제 AEO제도가 또다른 제도로 바뀔지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대한 각 국의 관세행정 방향이 무역의 원활화와 안전으로 가고 있고 이미 45개국이 AEO를 실시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국이나 EU등 AEO를 실시하는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입 선에서 AEO 인증을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므로 AEO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미국 EU등 AEO시행국가에 수출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방향이 현장에서의 물품의 통관심사 보다는 업체의 성실도 및 법규준수도에 따라 검사, 심사, 월별납부 허용, 신용담보금액등 통관상 부여하는 관세상의 각종 혜택에 차등을 두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입기업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AEO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 후에 관세 통상관리를 위해 관세전문가를 양성하고 회사의 관세법규 준수도 향상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유지를 위해 관세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EO 인증은 수출입기업, 물류기업, 관세사 등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관련기업이 다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입기업 외에도 물류업계, 관세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AEO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정비해 AEO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EO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AEO는 그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세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을 받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관세청에서는 인증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SC상의 주체별 인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인증절차를 좀더 단순화하고 인증소요기간을 단축해 인중에 드는 소용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 비용부담 및 전문가 부족으로 AEO인증을 받기에는 애로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AEO 인증을 받는데 관세청의 특별한 지원조치가 요망되며, 인증의 활성화를 위 하여는 인증 컨설팅업체의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EO 제도가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제도이기는 하지만 공인업체와 비공인업체간에는 시장에서 경쟁력에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하므로 가능한 많은 기업이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인위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토록 하는 데도 정책당국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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