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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대한상의, 탄소세 도입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저감기술 도입되면 탄소배출량 저감률 2배로 늘어나

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손경식)은 21일 탄소세 도입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이후 3년뒤에는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 대비 2.50%로 감소되고 고용은 1.44%만큼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20년에는 전망치대비 생산이 2.24%, 고용은 1.26% 감소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보고서에 대해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1차금속업 내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의 생산감소율은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 에너지소비가 큰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기·전자업종의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나타나 탄소세의 영향을 덜 받았다.

 

상의는 “저(低) 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저감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병행될 때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일한 조건에서라도 탄소세가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함께 도입될 경우, 2013년 탄소배출량 저감률은 8.71%로 미도입시(4.06%)보다 2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에 있어서도 2.39%(미도입시 대비 0.11%포인트 상승), 고용감소는 1.38%(미도입시 대비 0.06%포인트 상승)로 추정됐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면서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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