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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재개발지역 내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부담 완화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재개발지역 내 주택 부속 토지는 착공전이라도 세부담상환이 적용되는 등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세부담상한제도란 재산세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의 인상폭을 전년대비 일정비율(토지:150%, 주택:3억이하 105%, 3억~6억이하 110%, 6억 초과 1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지역 내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멸실 후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더라도 주택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완화(연간 1.5배→1.3배)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멸실 시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전년도 주택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멸실 후 착공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상한적용이 배제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담 급증으로 인해 재개발지역 내 주택의 철거가 지연돼 우범지역으로 전락함으로써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재개발사업 특성상 착공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일반적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내 농지‧임야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농지·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나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주거‧상업지역)되거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수용 전까지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대상토지는 수용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지, 신도시개발예정지 내의 농지·임야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내 농지‧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나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그린벨트 해제 시 종합합산대상으로 전환돼, 수용결정 이후 보상금 수령전까지 토지 보유시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토지 전체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하던 것을, 종합합산 적용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을 3%→2%로 하향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해 별도합산이 적용된다.

 

이는 최근 5년간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급상승(토지 61.3%상승, 건물 14.5% 상승)함에 따라 기준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건축행위 제한지역(미관지구 등)은 토지·건물현황에 변함이 없더라도 지가상승으로 3% 미달 토지로 전환돼 세부담이 급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건축 중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해 별도합산을 적용하고 있던 것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으로 인해 건축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방, 문화재보호 등을 목적으로 건축착공을 제한하는 경우까지도 별도합산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이번 재산세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새 지방세법(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

 

새 지방세법은 수정신고제도, 경정청구제도, 관허사업제한 등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 권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에 흡수돼 재산세로 단일화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3법은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중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 국민과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 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새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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