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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조기정착돼야

大邱·安溶燮 기자

 국세청에서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고액현금거래의 양성화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과 보건업, 학원·예식장·골프장업·장례식장을 포함한 기타 업종 사업자 등 약 23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2008년 45.1% 등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타깃으로 삼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A 세무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거래처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해하고 제도 시행 초기인지라 정착되려면 시일이 걸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B병원 성형외과 의사의 경우 "고액의 진료를 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성형외과·피부과 등 개원가에 공공연히 자행돼 왔던 할인을 통한 현금사용 유도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제도로 인해 큰 비용이 드는 시술에는 영향이 없지만 30만원 이하 비보험 시술의 덤핑시장이 생겨나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내비쳤다.
 또한 병원들은 이번 제도가 자신들을 타깃으로 만든 다분히 의도적인 제도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도로 인해 수수료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자가 시행 초기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제도를 악용한 전문적인 세파라치에 걸려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섞인 말들도 오가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실행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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