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2010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해 치구에 배부했다.
'알기 쉬운 지방세'는 서울시가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책자로,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동산·차량 취득과 관련된 세금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10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했다.
또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에 있어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가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의견이 달라 민원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평소에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16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세금관련 정보 외에도 '알기 쉬운 지방세'에는 부동산거래 및 세금신고 절차, 자동차 구입·폐차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수록돼 있다.
서울시는 '2010년 개정판 알기쉬운 지방세'를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책자의 구입을 원할 경우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를 통해 유료(2천원)로 판매도 하고 있다"면서 "'2010년 개정판 알기쉬운 지방세'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