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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지방세

'재산세 공동과세'-"합리적이다" vs "재정권 침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 놓고 공방 치열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구청이 제기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공동재산세)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지난해 11월 4개 구청과 국회, 서울시 등의 대리인을 불러 1차 공개변론을 연데 이어 8일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2차 공개변론에서 4개 구청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세목인 재산세의 세원 절반 이상이 특별시 세원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초래돼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재산세 과세권 공유는 이를 달성하는데 적절치 않다"라며 "오히려 국세의 지방이양을 위한 세제개편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회와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부자구청은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고 있다"라며 "재산세 일부를 떼어준다고 해도 나중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손해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또 "자치구간 신속한 재정력 조율 필요성, 특별시세분 재산세의 다른 용도 유용 금지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법률은 합리적이다"라며 "각 자치구 주민 권리증진과 국민경제 건전한 운영에도 정당성 및 방법 적절성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논란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공동재산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자치구가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50%씩 공동과세하고, 서울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가 나눠 쓴다는 게 재산세 공동과세의 골자다.

 

이후 국회는 2007년7월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그해 7월20일 공포됨으로써 이듬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대해 강남, 서초, 중구 등 3개 구는 "재산세 시·구 공동과세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라며 그해 8월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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