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어선 7천6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6천107억원) 대비 25.59%가 증가한 수치다.
6일 한국세정신문이 입수한 행정안전부 자료 '연도별 과오납 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은 지난 2005년 4천15억원이었던 것이 2006년 4천812억원, 2007년 5천501억원, 2008년 6천107억원으로 10%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작년 '론스타 사건' 등 휴면법인 등록세중과 패소로 급증, 전년대비 25.59% 오른 7천670억원이었다.
과오납 발생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국세환급으로 인한 환부가 3천167억원(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재산세 개편 등 법령개정에 따른 소급감면이 1천461억원(1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불복결정환부 1천438억원(18.7%), 납세자착오납부 1천186억원(15.5%), 과세기관정정 418억원(5.5%) 순이었다.
과오납 발생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작년 서울시는 3천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1천704억원으로 2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남(340억원), 충남(333억원), 부산(319억원), 경북(295억원), 인천(282억원), 대구(254억원), 전남(237억원), 충북(161억원), 대전(158억원), 강원(133억원), 울산(133억원), 광주(125억원), 전북(122억원), 제주(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지방세 과오납은 7천670억원이나 재산세 개편 등 법령개정에 따른 소급감면이 1천461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과오납은 6천209억원이다"라며 "과세기관 잘못으로 생긴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 과세기관 정정부과는 총부과액 46조3천555억원 대비 0.09%에 불과한 418억원에 불과하며, 기타 사유는 과세기관 착오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