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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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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공무원인사교류 활성화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오늘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4∼6급 일정비율에 대해 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일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교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임용권자가 기관특성에 따라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했다.

 

행안부는 인사교류 활성화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교류가점(월 0.05점)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한편, 교류직위 지정, 대상자 선발 및 교류실시 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 3개 권역별 설명회(4월초) 등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별 자율적인 인사교류 직위지정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민선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우수 지방공무원들의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어 지방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은 물론,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자치단체간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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