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고소득전문직 23만여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의 홍보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지침시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일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건당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는 의료업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의 경우 환자가 입원과정에서 수술을 하게되면 퇴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
결국 의료업자들은 환자의 퇴원에 맞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지 아니면 치료과정에서의 결제건마다 발행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