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의 회계처리 중 소송 등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대한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재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소송중인 사건 등 미래 변동가능한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심의·의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경 각부처에 시달하기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소송중인 사건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우발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방법 및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실무회계처리지침을 마련했다.
회계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발자산 및 부채의 개념을 우발자산 및 부채는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유입·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자산 및 부채로 규정했다.
이 경우 우발자산은 국가 귀속을 위해 소송중인 국유재산 등이며, 우발부채는 과징금 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부과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이와함께 우발자산의 회계처리 규정을 보면, 우발자산이 경제적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우발자산의 내용,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만을 주석으로 공시하면 된다.
반면,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확정되어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우발부채의 회계처리의 경우, 우발부채는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과 손실금액의 합리적 추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으로 구분된다.
또한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실 추정금액을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동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되며,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 할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등은 주석으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