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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세제 개편은 전문화·선진화 위한 큰 걸음"

"홍보·담당 공무원 교육 통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할 것"

지방세법이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리돼 전면 시행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편은 지난 61년 전부 개정이후 근 5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납세자 보호제도의 강화, 지방세 세목간소화, 비과세·감면 등 특례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희봉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사진>을 만나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분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들었다.<편집자주>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분법안'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외형상으로는 기존의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령으로 나눈 것이 이번 분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러한 법체계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진 납세자 보호제도의 강화, 지방세 세목간소화, 비과세·감면 등 특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1년 전부 개정이후 근 50년간 그 틀을 유지해온 지방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의 결과, 지방세제는 금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소비세와 더불어 지방세제의 전문화·선진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분법안이 시행되면 납세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령 중 첫 번째 법인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잦은 개정으로 인해, 가지조문이 많아 법령에 대한 일반 납세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세목·구제 절차 등의 관련 법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납세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수정신고제도, 기한 후 신고제도 등 국세와 비교시 일부 미진했던 납세자 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세제 전반에 걸친 통일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납세자이외에도 성실납세자 보호방안,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를 보강했습니다."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사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및 세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영세세목에 대한 정비가 이번 개정 지방세법에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기존 16개에 달하던 지방세 세목이 총 11개로 간소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세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을 유발하던 폐단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세목의 수를 줄이는 작업 이외에도, 행정체계 중심의 기존 법조문 구성을 납세자 이해중심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조문 배열 순서와 같은 세심한 영역에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면제도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지방세 관련 감면제도는 그간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각 자치단체의 개별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을 계기로 감면 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감면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산발규정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체계적으로 통합·재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감면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적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감면실적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분법으로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지방세에 새로운 세원이었던 지방소비세 당시와는 달리 이번 분법을 통해서는 세수에 많은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목간소화 과정에서 광역시세였던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는 등의 일부 세원 변동이 있으나, 이러한 변동에 대해서는 재정조정교부금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자치단체 간 재원중립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제도 개편으로 일부 기관은 지방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분법을 통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관은 없다고 보입니다. 응익세적 성격이 강한 목적세에 대한 과세전환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바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공익법인과 사회단체 등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3년간 과세전환을 유보해 당장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면, 목적세 과세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아직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엔 이른 듯합니다."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행 지방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현제 국세 대 지방세 세수의 비율이 79:21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에 불과합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 2조4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가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지방탄소세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 증대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면허세, 담배소비세 등 기존세원에 대한 과표확대, 세율 현실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지방세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시행까지 어떤 작업이 남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분법이 통과한 지금 시점에서 저희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마련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개편입니다. 현행 지방세제는 많은 부분이 전산화돼있습니다. 잘 구성된 전산시스템은 업무효율성을 높여주는 고마운 도구이지만, 시스템의 오류가 야기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3월 중 전산시스템 개편을 위한 작업이 진행돼, 연중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실제 세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바뀐 세제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체계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방세법을 준비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대국민 홍보입니다. 이번 분법 추진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납세자 편의 제고였던바, 실제 납세자들이 바뀐 제도로 인해 더 불편해 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전 변경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의 변화로 납세자들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어느 정도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친 분법 준비과정을 통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더 좋은 지방세제를 만들기 위한 '성장통'이라 너그러이 생각해주시고, 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우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만 불편이라도 최소화해가겠습니다."

 

□납세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취득분)가 취득세로 통합돼 등기 전에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납부부담을 고려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현행 취득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납세자의 기간이익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새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의 유치송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지방세 채권의 일실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지방세 탈루 방지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겠지만, 고의적 서류송달 거부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던 일부 시민들은 이점 꼭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유치송달이란 서류송달을 받아야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송달방법.

 

□지방세제 개편으로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이익은 대부분 금전 영역이 아닌 권리 구제영역에 집중돼있습니다.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수정신고제도 개선,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성실납세자의 재산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 영역을 대폭 넓힌 것이 이득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민 친화적 지방세제 구축입니다. 납세절차, 권리구제 과정 등 세제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지방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의 주요목표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를 위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신세원 발굴, 과표확대 등의 작업 외에도 세정운영과정의 개선을 통한 체납세액 집중관리, 은닉·탈루세원 발굴 등의 전방위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간 세원 불균형 해소, 조세의 가격조정 기능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담세능력을 감안한 주민간 소득재분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더 나은 지방세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분법을 계기로 새로이 탈바꿈하는 지방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따듯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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